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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종목단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, 제출서류와 함께
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총회 종료 후 제출서류
1) 2022년 결산보고서
2) 총회자료(회의자료, 회의록, 참석자 날인장, 회의사진)
3) 임원현황 및 클럽현황(신임 임원인 경우 임원인준신청서 첨부)
4) 기타 보고사항(규정 개정 승인 및 기타 보고사항)
첨부파일: 결산보고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