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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종목단체 정기총회 개최 및 보고안내
작성자 : 관리자   조회수 : 1461 2024-01-17

각 종목단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, 제출서류와 함께

 

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총회 종료 후 제출서류

 

1) 2023년 수입·지출내역 및 감사확인서

2)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

3) 총회자료(회의자료, 회의록, 참석자 날인장, 회의사진)

4) 임원현황 및 클럽현황(신임 임원인 경우 임원인준신청서 첨부), 클럽장 인준서(복사본), 개인정보동의서

5) 기타 보고사항(정관 제·개정 및 기타 보고사항)

6) 사무장 변경시(임명장, 등본, 증명사진 1매)



첨부파일: 총회자료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