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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종목단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, 제출서류와 함께
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총회 종료 후 제출서류
1) 2023년 수입·지출내역 및 감사확인서
2)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
3) 총회자료(회의자료, 회의록, 참석자 날인장, 회의사진)
4) 임원현황 및 클럽현황(신임 임원인 경우 임원인준신청서 첨부), 클럽장 인준서(복사본), 개인정보동의서
5) 기타 보고사항(정관 제·개정 및 기타 보고사항)
6) 사무장 변경시(임명장, 등본, 증명사진 1매)
첨부파일: 총회자료 1부